여친 살해·유기 2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AI 이미지>>
피해자 예금 노리고 계획적 살해 수원고법 원심 유지 항소 기각
교제하던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확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결행했으며, 범행 전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돈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갔음에도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 야산에 은밀히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노리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인 간의 신뢰를 악용해 극단적인 인명 피해와 금전 갈취를 자행한 강력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