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첫 자율 합의 <<AI 이미지>>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사와 상생협의체 구성 감정노동자 보호 등 3자 협의 본격 착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금융사와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의제를 둘러싼 첫 자율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안건에 대해 자율적인 타협점을 찾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된 원하청 노동쟁의 조정 사건 가운데, 외부의 강제 조정 없이 노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한 최초의 모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앞서 콜센터 노조는 지난 9일 원청인 두 은행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정식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은 극한 대립을 피하고 실무 차원의 자율 교섭을 꾸준히 이어가며 원하청 상생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협의 끝에 다음 달부터 원청 은행과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3자 상생협의체’를 전격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주된 고충인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을 비롯해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원만한 타결에 따라 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했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에 노란봉투법 안착과 원하청 간 평화적 대화 모델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