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과속에 두 딸 태운 엄마 검찰, 징역 17년 구형 <>
어린 두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무고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38세 여성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주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시속 118km나 초과한 시속 178km로 난폭 운전을 이어가다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4세와 6세 된 A씨의 두 딸이 탑승해 있었으며, 블랙박스에는 아이들이 울먹이며 제발 천천히 가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극심한 공포를 유발한 A씨의 위험 운전이 자녀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을 향해 눈물 섞인 절규를 쏟아내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친은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시속 178km로 주행한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절대 합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만취로 기억이 온전치 않았을 뿐 고의로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