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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에 특검, 징역 20년 구형

특검 "헌법 배신하고 의원 표결 차단" 주장 추경호 측 "직접 증거 없는 억지 추론" 반박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던 엄중한 국면에서, 피고인은 여당 의원 108명의 본회의장 진입과 표결 참석을 조직적으로 가로막는 역할을 자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짧은 통화를 나눈 직후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거듭 바꾸도록 지시한 점을 주요 범죄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시장 측 변호인단은 모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 수뇌부와의 사전·사후 공모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시 계엄 선포의 위헌성이나 군경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력히 반론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특검이 통화 녹취나 명시적인 협조 공문 같은 객관적인 물증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모호한 정황만으로 내란 가담 혐의를 억지로 엮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원 집결 장소의 변경은 삼엄했던 국회 주변 통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판단이었을 뿐,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대구 시정에도 막대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즉각 상실하게 됩니다.

스티브 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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