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남자 아이 지웠다” 허위 유포한 30대 여성, 벌금 300만원
다른 여성이 임신중절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리며 모욕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 B씨의 계정 프로필을 캡처해 올리고, 욕설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같은 무렵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를 조롱하거나 모욕했습니다. 특히 그는 “네 남편과 먼저 통화하겠다.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지운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가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DMZ 지뢰 사건 '자작극' 억지 주장 軍 최전방 감시 강화 속 만일의 사태 철저…
채팅 앱으로 40대 남성 유인해 휴대전화 갈취 신고 30분 만에 체포… 주범 2명 영장 신청
2030년 신입생 100명 선발… 공공의료 15년 의무복무 서남대 폐교 8년 만에 결실, 남원의료원 인근에 둥지
NBS 조사, 국정 부정 평가 2%p 오른 50% 기록… 40·50대 제외한 전 연령층서 부정 여론…
"월 수천 달러 뿌려 수발 들어"… 요리·청소 전담 밀반입 폰으로 SNS까지… 미 교정 당국 파장…